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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만 넘어도 검거… 경찰, 집회·시위문화 옥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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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만 넘어도 검거… 경찰, 집회·시위문화 옥죄나

입력
2015.09.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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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후 옥외집회 금지도 공론화

사진은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반대 집회가 열리는 동안 경찰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반대 집회가 열리는 동안 경찰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경찰의 대응이 더욱 엄격해진다. 또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집회와 시위 문화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 중 하나로 경찰은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 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순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뒤 사후 사법조치를 취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충돌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해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폴리스라인을 넘는 것만으로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자정 이후 옥외집회 금지 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하도록 했으나 국회가 대체입법 시기를 놓쳐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또 야간 옥외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경찰은 그 동안 옥외집회는 사실상 시간제한 없이 허용했고, 옥외시위는 자정까지를 마감시간으로 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옥외집회도 자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떨지 공론화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집회와 시위 문화 위축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엄정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특히 정복경찰관을 향해 직접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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