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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사법 신뢰 회복할 근본적 대책 더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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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사법 신뢰 회복할 근본적 대책 더 고민해야

입력
2016.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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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는 역대 세 번째다.

이날 회의는 법관 윤리 제고 대책도 내놨다. 비리 예방을 위해 감사조직의 기능을 강화ㆍ확대하는 한편 연임 심사 때 재산 변동 내역의 집중 검토, 비위 법관에 대해 금품수수액의 5배 징계금 부과 및 공무원연금 감액, 법관 윤리행동기준 마련 및 윤리교육 강화, 법조윤리신고센터 개설 등이다.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보이나 이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다수 국민은 연줄을 동원한 로비에 놀아난 판사가 한 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발생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사건과 부장판사 성매매 등이 그 방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긴급회의를 열어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위원회를 꾸려 법관 비리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관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자정 의지를 밝혔으나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이 감찰 강화 운운하는 자체 개혁안을 미더워하지 않는 까닭이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외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욱 적극적 비리 방지책이 요구된다. 한 번 걸리면 영원히 법조계에서 퇴출하겠다는 결의와 생살을 도려내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간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곧바로 손을 떼게 하는 기피제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준 비율은 0.08%로 전무했다. 기피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된다. 판사 임용과 승진 심사 때 자질과 품성을 평가해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가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타율적 개혁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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