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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 안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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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 안 삼아

입력
2015.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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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ㆍ학생들에게도 자격 부여

ILO도 결사의 자유 들어 포함 권고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데다 사례도 찾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조가 결정할 사항이며 행정당국의 개입이 되레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해외의 경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교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영국ㆍ미국 등 해외 교원노조들은 해고자뿐만 아니라 학생, 퇴직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 교원노조(DLF)는 조합원 9만명 가운데 1만9,000여명이 퇴직 교원이다. 조합원이 27만명에 달하는 독일 교원노조(GEW)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 사설 학원, 직업훈련원,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공무원, 전문직, 자유직, 파견직, 휴직자, 연금생활자, 실직자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작년 9월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고법 제7행정부(당시 부장 민중기)도 “현직교원 아닌 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

교원노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현재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언론노조 등 대다수의 국내 노동조합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5년 결사의 자유 범위에, 모든 노동자ㆍ공무원을 포함해 해직ㆍ퇴직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ILO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진 2013년 10월 이후 줄곧 “해직자에 대한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박탈 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라며 시정을 권고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라”는 2010년 권고안을 재차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ㆍ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고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라며 “이날 헌재 판결은 사회 상규와 국제 기준 등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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