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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갑질ㆍ삿대질 국정감사가 개헌 논의 때 살아남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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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갑질ㆍ삿대질 국정감사가 개헌 논의 때 살아남겠나

입력
2017.10.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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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가 각각의 전략과 각오를 내놓았다. 촛불ㆍ탄핵 정국에 이은 19대 대통령 선거 등 정치 격변을 거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국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여겨 그럴 것이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를 들춰내 적폐청산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여당의 목소리가 클수록,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신적폐'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이유다. 그럴수록 올 국감 역시 여야의 정치 공세 무대로 변질돼 마구잡이 증인 신청과 자료 요구, 한탕주의 폭로와 흠집내기 막말로 얼룩질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내걸고 민생제일ㆍ적폐청산ㆍ안보우선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불평등한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생산적 국감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한미 FTA 재협상 등에 대한 야당의 무차별 문제 제기를 차단하되 안보와 적폐청산 입법 등에서 야당과 폭넓은 연대의 문을 열어 협치 국회를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 경제 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 정책, 코드 인사 등 '5대 신적폐'의 진상을 따지는 무능 심판 국감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북핵 리스크에 이은 미국발 통상압력 등 한반도에 안보ㆍ경제 복합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풀이식 정치 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당은 국감 5대 원칙으로 사드 등 안보 근본대책,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실, 민생문제 대안, 국민생활 안전, 과거사 진실규명 등을 천명했다.

여야가 국감에 앞서 이런 입장과 기조를 밝혀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다짐과 실천이 별개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의 정부 견제 차원에서 제헌헌법 때 도입된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가 1987년 민주화 개헌으로 부활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무용론 혹은 폐지론에 힘이 실려 왔다.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회의 '완력'을 과시하고 종종 기업과의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 연평균 기업인 국감 증인은 52명이었으나 18대 77명, 19대 124명으로 급증하고, 20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 150명으로 늘어난 게 한 예다.

이번 국감은 제도의 존재 필요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국회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국정감사는 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국처럼 연중 무휴의 상시설국회와 상설 청문회가 도입되면 국감이 필요없어질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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