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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치올림픽 ‘조직적 도핑’ 폭로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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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치올림픽 ‘조직적 도핑’ 폭로자에 구속영장

입력
2017.09.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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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 로드첸코프.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레고리 로드첸코프. 한국일보 자료사진

러시아 정부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차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구속하겠다고 나섰다.

모스크바 바스마니법원은 28일(현지시간) 그레고리 로드첸코프 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유노나 차레바 법원 대변인은 AFPㆍ로이터통신 등에 “구속영장은 9월 21일 발부됐다”고 알렸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도핑스캔들과 뒤이은 올림픽ㆍ패럴림픽위원회, RUSADA 자격상실 조치의 책임을 로드첸코프에 돌리고 있다.

로드첸코프는 2015년 말 러시아에서 도핑 스캔들이 불거진 후 동료 2명이 사망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그해 5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체육부가 조직적으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금지된 약물을 제공했으며, 연방보안국(FSB) 직원 등이 선수의 소변 샘플을 약물 복용 전 샘플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도핑 테스트를 피해갔다고 폭로했다. 로드첸코프의 폭로 내용은 그해 7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매클레런 조사보고서’ 발표로 재확인된 바 있으나 러시아 체육부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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