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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총수는 신격호 아닌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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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총수는 신격호 아닌 신동빈"

입력
2015.09.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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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위원장 "외형·정황상 경영권 장악"

신동빈 회장이 재벌그룹 총수로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순환출자'와 관련해 대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롯데그룹 사장 황각규.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신동빈 회장이 재벌그룹 총수로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순환출자'와 관련해 대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롯데그룹 사장 황각규.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대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그의 차남 신동빈 회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외형이나 언론 보도로 봐서 신동빈인 것 같고, 정황으로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동빈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했으며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은 이미 약화됐다는 얘기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7월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된 뒤 최근 호텔롯데 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모두 경영권을 차근차근 확보해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그룹총수)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내년 4월 1일 지정할 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사태는 상법 절차를 무시하고 경영을 승계한 전근대적 가족경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다”며 “롯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과거에도 전혀 없던 사례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롯데에 요청한 자료 중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관련 자료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한 달 안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형사처벌 등)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 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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