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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요구는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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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요구는 무리다

입력
2017.0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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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일정이 과도하게 빠른 만큼 3월 2일이나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재에 제출했다. 또한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탄핵심판 일정을 어떻게든지 늦춰보려는 치졸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지난 16일 변론에서 24일 변론 종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말처럼 “국정공백 상황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까지 확정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16차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7차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그 동안의 변론에서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졌던 만큼 최종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변론을 추가로 열고 최종변론을 늦춘다고 해서 더 새로운 사실이 나올 리도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이미 상당한 지장을 받은 터다. 지난 주 예정된 두 차례의 증인신문에는 8명 가운데 2명만이 출석해 파행 운영됐고, 이번 주 열리는 15, 16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이 몇 명이나 나올지 알 수 없다.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이런 마당에 그 동안 여러 차례 불출석한 고씨를 추가로 증인 신청한 것은 불륜설 등으로 본질을 흐리고 심판을 늦추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지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해 진술만 하고 국회 측이나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느냐”고 질의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법 49조에는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탄핵심판정에서 진술을 한다면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부에도 그에 대한 질문 기회가 주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겠다면 반대 신문에도 응하는 게 당당한 일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이 됐다. 국내외 정세는 급변하는데 국가 리더십 실종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결정이 늦어지면서 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커져만 간다. 박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어깃장을 놓을 생각을 접고 헌재 일정에 적극 협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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