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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 다치면 학원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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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 다치면 학원 문 닫는다

입력
2015.05.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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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호자 동승 안 한 경우

통학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학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8월부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은 등록이 말소되거나 최대 1년간 영업(학원교습)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학원의 등록말소 등의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도 학원 운영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단지 도로교통법 상 버스 운영자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태료 처분을 하는 규정만 있었다. 해당 차량을 관리ㆍ감독하는 학원 운영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오는 8월4일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면 통학버스 운영자를 고용하는 학원 운영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적용을 받는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약 1만2,800여 학원이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통학버스 운영을 신고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전체에 대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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