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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숱한 정치개혁 과제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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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숱한 정치개혁 과제만 남겼다

입력
2016.0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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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추천한 8명을 포함, 획정위원 모두 찬성한 만큼 획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 정국도 분수령을 맞았다.

우리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해 왔지만 이번 획정안을 도무지 반길 수 없다. 애초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획정안 확정 과정과 내용이 숱한 정치적 과제만 드러냈기 때문이다.

획정안은 법정시한인 지난해 10월13일을 139일이나 지나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또한 법정시한인 지난해 11월13일을 109일이나 넘기고, 선거일을 겨우 46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밥 먹듯이 법을 어기는 실태(失態)가 국민적 허탈과 분노를 자아낸다. 그 모두가 정치적 이해 때문이라니 더욱 그렇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는 여야 사이는 물론 여야 각각의 내부에서도 정치적 이해가 맞서게 마련이고,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의원에 상대적 이익을 안기는 정치현실 때문임은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눈앞의 작은 이해에 매달려 스스로가 만든 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모습을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국회도 국회지만, 말로는 독립기구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야 수족 노릇에 그친 것도 한심하다. 획정위 구성 방식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획정안이 선거개혁 논의를 일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뼈아프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선거구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논의가 봇물을 이뤘다. 그 중에서도 40% 남짓한 득표로 의석의 과반수를 점할 정도로 다량 발생하는 사표(死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잇따랐다.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 결정의 주된 근거인 ‘표의 등가성(等價性)’확보와도 직결된 문제였다. 지역감정의 과잉 분출을 막는 부수효과도 가질 만했다. 중ㆍ대선거구제, 비례대표비중 증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모두 그랬다. 그러나 획정위가 최종적으로 채택한 획정안은 모든 제안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역구를 7석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오히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강화했다.

여야는 모처럼의 정치개혁 기회를 흘려 보내고 모든 과제를 20대 국회에 떠넘겼다. 그에 앞서 4월 총선에서 이번 정치퇴행을 저지른 의원들을 심판해야 할 책임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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