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공무원 실수로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신고 ‘황당’

알림

공무원 실수로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신고 ‘황당’

입력
2018.01.16 22:51
0 0

병원 진료 못 받는 등 피해 입어

나주시, 뒤늦게 사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나주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멀쩡한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하면서 당사자들이 피해를 겪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 A씨는 한 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 이들의 사망신고를 정정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황당한 피해를 겪었다. 주민 B(55)씨는 정정한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연동되지 않아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어 B씨는 지난해 9월 교통경찰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알았으며 일일이 각 기관에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전까지 몇 달간 피해를 겪어야 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실수라는 이유로 ‘훈계’ 수준의 징계를 잠정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이중 신고’ 대상자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주민등록 2개 중 하나를 사망 처리하면서 2개 모두 사망 처리해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