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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콩' 논란… 행정기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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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콩' 논란… 행정기관 조사중

입력
2014.11.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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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블로그.
이효리 블로그.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수확한 콩에 유기농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유기농 농산물을 취급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이라고 표기하면 불법이란 뜻이다.

이효리를 신고한 이는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인터넷 블로그에 소길댁 유기농콩이란 글을 쓰는 사진을 공개했다. 신혼살림을 제주도에 차린 이효리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산다는 이유로 소길댁을 자처해왔다. 보수 성향인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는 이효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는 내용을 알리는 글과 사진이 게재돼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 사례와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이효리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는 이효리가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인증 제도 존재에 관해 몰랐었다고 해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에게 직접 재배한 콩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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