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 구속… 공무원은 불기소 의견 송치
운영권 두고 세력 다툼 첩보 입수해 수사 확대
현직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35)씨를 구속하고,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B(3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보도방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도방 운영에 관여한 또 다른 조직폭력배 C(42)씨 등 9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B씨에게 보도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1년 간 보호비 명목으로 450여만원을 뜯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 관련 첩보도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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