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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가 10명 중 9명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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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가 10명 중 9명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 가능성 높다”

입력
2016.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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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ㆍ미르재단 등

탄핵사유가 본질적 헌법 위반

“전원일치 파면 결정” 예측도

“특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론 예측하기는 불가능”

‘추측성 혐의’에 신중론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10명 중 9명의 헌법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1일 한국일보가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자 “사실관계 확정이 안 돼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절대 다수가 탄핵 인용을 전망했다. 단 한 명만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국회가 9일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 대통령이 헌법원리와 헌법조항, 구체적 법률을 어겼다는 주장이 담겼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원리를 어기고 ▦최순실의 입김으로 공무원을 경질하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훼손한 점 ▦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에 대한 특혜를 강요해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무력화한 점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이다.

“파면 사유 해당… 전원일치 탄핵될 것”

헌법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대다수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들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관을 지낸 원로 법조인은 “사건의 본질상 국가이념인 헌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벌어지도록 대통령이 방치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주권자인 국민은 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은 최씨에게 통치를 맡긴 셈이어서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 낸다고 예상할 때 8명 중 6명 이상 탄핵 인용 의견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 근무한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도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연구관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국가권력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안전을 위해 쓰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박 대통령이 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것은 이미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헌법실무가는 “직업공무원제나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침해는 현저한 권력 남용에 해당해 헌법 손상 정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실무를 잘 아는 다른 법조인은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며 “사실관계만 확정된다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제3자 뇌물죄 입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 파면이 정당하다고 볼 만큼 탄핵사유가 충족된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국민주권원리 위반 한 가지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실관계 확정 안 돼 기각될 수도”

헌재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탄핵사유를 먼저 판단할 수 없고, 각각의 법률 위반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익명의 한 원로 법조인은 “대통령 조사나 특검 수사 등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론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탄핵은 사법적 심사와 정치적 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어서 형사재판에 준하는 사실 인정이 선행되고 법률을 적용한 다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을 전망한 노 전 연구관도 “개별적인 탄핵사유를 따져본다면 곧바로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 원리인 자유시장경제 질서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국가의 목표규정이어서 그 자체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조항을 통해 헌법이 구현된다”면서 “개별 법률 위반을 판단한 뒤에야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을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다른 중견 법조인도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통치했다거나 사익을 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의제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본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비선실세 인사 개입 등을 헌정 질서 위반으로 연결 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추측성 혐의에 불과하다고 보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치부해 기각할 여지가 있다”고 기각 가능성에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이 탄핵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최종 의견을 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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