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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가정학습하면 등교 안 해도 출석” 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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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가정학습하면 등교 안 해도 출석” 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

입력
2020.05.07 16:23
수정
2020.05.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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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관할인 체험학습 인정 기간도 추후 논의할 것을 예고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한 ‘등교선택권’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러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할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현 지침상 교육청별로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이 기간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여러 가지 사유 중 코로나19 상황에 ‘가정학습’이란 사유를 넣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교육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감염병 상황에서 등교선택권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등교개학 일정을 발표하며 “무조건 그냥 등교 여부를 어떤 증상이나 기준 없이 선택권을 달라는 요구는,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하거나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등교선택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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