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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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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0.05.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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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서울고법 심사 

아동 음란물 25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아동 음란물 25만 건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심리로 오는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지난달 27일 0시 형기가 만료됐으나, 서울고검이 경찰을 통해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서울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하는 인도심사 심문기일은 서울고법에서 오는 19일 오전 열린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간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법 제14조에 따라 손씨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법원이 인도를 결정하면, 손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가게 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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