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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매개체 흡혈박쥐 등 100종, 국내 유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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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매개체 흡혈박쥐 등 100종, 국내 유입 막는다

입력
2020.04.12 12:00
수정
2020.04.13 0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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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혈박쥐. 한국일보 자료사진
흡혈박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등 코로나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는 흡혈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앞으로 해당 생물을 국내로 유입하려면 위해성 평가 등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흡혈박쥐, 인도황소개구리 등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생물은 흡혈박쥐와 더불어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됐다.

2016년 울진 소광리 숲의 청설모. 왕태석 선임기자
2016년 울진 소광리 숲의 청설모. 왕태석 선임기자

신규 지정 생물 중 청설모라 불리는 동부회색다람쥐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박쥐 중에는 광견병ㆍ코로나바이러스의 매개체인 흡혈박쥐 외에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매개가 되는 프랑켓견장박쥐, 망치머리박쥐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토착식물에 피해를 주는 여우꼬리귀리, 국내 생물과 서식여건이 유사하고 번식력ㆍ포식력이 강한 야생보리, 인도황소개구리 등도 새로 지정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시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ㆍ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 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 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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