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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옛 기무사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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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옛 기무사 간부 징역형

입력
2020.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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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소강원(가운데)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이 2018년 9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소강원(가운데)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이 2018년 9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손모 1처장(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1처 1차장(대령)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강원 전 참모장 등의 지시를 받아 직권을 남용해 옛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 모두 “(사찰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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