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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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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입력
2020.03.24 12:43
수정
2020.03.25 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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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을 피해 등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을 피해 등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ㆍ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늘리고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2,060억원을 투자해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도 늘린다. 올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로 확대한다. 이 밖에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에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ㆍ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 하반기 개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범칙금은 현재는 일반도로 2배인 8만원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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