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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참여는 성범죄”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 10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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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참여는 성범죄”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 100만명 동의

입력
2020.03.22 12:10
수정
2020.03.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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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박사방 운영자 20대 박모씨를 비롯해 해당 방에 가입한 이들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씨와 가입자들의 신상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각각 172만명과 109만명이 참여해 모두 10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20일 올린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란 글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추악한 범죄”라며 “n번방에 참여한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모두 성범죄자”라며 “그들은 범죄 콘텐츠를 보며 동조하고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착취 영상 등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씨와 공범 13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 대부분 20대 중반 남성이고,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와 공범 4명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대화 애플리케이션에 ‘고액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문의를 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겠다며 얼굴과 나체가 나오는 사진을 받아 냈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보내게 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조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청소년 여아를 상대로 저지른 박사 범행을 두고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 공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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