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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예방수칙 어겨 집단감염 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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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예방수칙 어겨 집단감염 땐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3.20 17:18
수정
2020.03.20 20:4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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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안본 코로나 대책… 특별재난지역 대구ㆍ경북은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자 내린 특단의 조치다. 더불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청도ㆍ봉화ㆍ경산) 지역의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과 지원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앞으로 △기관별 방역 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 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일 요양병원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한다. 또 귀책 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역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 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지금까지는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지만,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기한(3월 31일)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 31일) 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대구ㆍ경북 지역 전체에 대해 신종 코로나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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