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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요양병원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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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요양병원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행정명령’

입력
2020.03.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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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산 등 코로나 확진에 긴급 조치, 위반시 강력처벌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22일 종료되는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능동적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도에 따르면 경주 파티마요양병원과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19일 각각 1명씩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가 나온 2곳의 요양병원은 다음달 2일까지 시설전체를 코호트 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티마병원은 다행히 89명 전원이 음성으로 나왔고, 서요양병원 32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는 요양병원의 감염자가 이어지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110개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1대1 전담공무원 일일점검 △병원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감염관리 교육 실시 및 체크리스트 작성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 제출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작성 △병원 방문억제, 명단작성, 발열체크 등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요양병원 관리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제외 또는 구상권 청구, 나아가 의료기관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코호트 격리가 종료되는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장 책임 아래 시군 담당자 1명과 시설 1명씩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일일보고 체계를 가동한다.

집단격리 외에는 모든 위기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실 공간 유지, 소독철저, 종사자간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료종사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동료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가 돼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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