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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전 ‘3인방’ 범행 알았다... 커지는 늑장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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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전 ‘3인방’ 범행 알았다... 커지는 늑장수사 의혹

입력
2020.03.18 04:30
수정
2020.03.18 15:5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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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IFC 빌딩 내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IFC 빌딩 내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미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부실 투자와 관련된 핵심 3인방의 횡령,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도 즉각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검찰이 뒤늦게 라임 3인방을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수사 일정을 감안할 때도 검찰은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지난해 9월 말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의 투자를 받은 디스플레이용 장비 전문업체 리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소속 심모씨, 리드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한 김모 회장 등 이른바 ‘라임 3인방’의 비리를 포착했다. 검찰은 리드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부사장과 심모씨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차명으로 그 대가를 받거나, 수십억에 달하는 불법 수수료도 챙겨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과 심씨, 김 회장이 리드로부터 십수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고급 명품 가방ㆍ시계, 외제차 리스를 제공 받은 단서도 포착했다. 3인방이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리드에 투자하고 주가를 띄워준 명목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다.

그런데도 라임 3인방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리드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10월 중순에야 이 전 부사장의 거주지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가 1조 3,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10월 14일 직후였다. 검찰이 라임 3인방의 혐의를 포착하겠다며 11월 초가 돼서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020-03-17(한국일보)
2020-03-17(한국일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10월 말 박모 부회장 등 리드 관계자 6명을 800억원대 횡령과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검찰이 비리 단서를 포착했던 3인방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ㆍ실행한 주범으로 3인방 중 한 명인 김모 회장을 지목하는 등 횡령과 시세조종에 라임 3인방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큰 상황을 감안, 검찰 주변에서는 “사실상 종범만 기소한 모양새”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라임이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를 한다는 의혹은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됐다. 이 전 부사장은 당시부터 복수의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라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사장의 출국정지조치가 해제되자, 라임 판매처인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가 이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데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연합뉴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연합뉴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3인방이 종적마저 감추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늑장수사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리드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사장, 심씨 등을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확인한 건 10월 중순 이후”라면서 “이 전 부사장과 심씨의 신병을 확보해 기소하기 위해 11월 중순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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