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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검찰 출석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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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검찰 출석 조율

입력
2020.03.17 01:56
수정
2020.03.1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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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업자 안모씨 17일 소환조사

[저작권 한국일보] 검찰 로고.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검찰 로고. 서재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주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최근 최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 등에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와 가까운 사이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진정인 노모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고,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그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이 최근 사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약 5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의혹이지만 노씨의 진정으로 검찰에 사건이 배당이 됐고, 최근 일부 언론이 윤 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의혹을 다시 짚으면서다.

이날 한 언론은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 발행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잔고증명서상 날짜의 진위 등을 정확히 가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실제 공소시효 만료가 이달 말인지는 검찰이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씨 조사에 앞서 17일 동업자였던 안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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