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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대구 및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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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대구 및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3.15 14:35
수정
2020.03.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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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및 청도ㆍ봉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ㆍ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ㆍ통신비ㆍ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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