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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으로 풀어주시면 위치추적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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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으로 풀어주시면 위치추적도 감수”

입력
2020.03.11 18:00
수정
2020.03.11 20:5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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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재판부 보석심문서 직접 호소

펀드ㆍ사문서위조 등 3개 사건 병합

지난해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지난해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학교 표창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에 “보석을 허락해주면 그에 따르는 조건은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약 2분간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혔다. “몸이 좋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입을 연 정 교수는 실제 이날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오른 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뿔테 안경을 쓰고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조사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대학입시비리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007~09년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내용을 보면 내 기억과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구속돼 있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올해 59세로, 내일 모레 60세인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여전히 찾지 못한 디지털 증거가 다수 있고, 정 교수가 석방되면 핵심 증인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검찰이 이미 대부분의 증거를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았느냐”며 “언론이 정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 사건 관계자는 만나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또 “도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심사에 따른 정 교수의 석방여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재판부 의지에 따라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경된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터 사모펀드 사건과 두 차례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 등 총 세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30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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