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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의혹에... 삼성 “불법 투약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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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의혹에... 삼성 “불법 투약 사실 없다”

입력
2020.02.13 11:15
수정
2020.0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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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여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가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한 매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13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의료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이지만 환각 효과와 강한 중독성 때문에 지난 2011년 마약으로 분류돼 치료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

삼성전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다”며 “해당 매체에 대해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스타파는 강남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남자친구인 김씨의 공익신고 내용과 김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이 부회장을 ‘이부’라고 불렀으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이첩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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