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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땐 모두 자가격리… 신종 코로나 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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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땐 모두 자가격리… 신종 코로나 지침 강화

입력
2020.02.03 17:23
수정
2020.02.03 23:5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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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일상 접촉 구분 없애… 무증상 감염자 활보 차단

우려 지역엔 개학 연기 권고, 335개교 휴업ㆍ개학 연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밀접’ 접촉자 및 ‘일상’ 접촉자로 나눈 기존 확진자 접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2m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이나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규정된 접촉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말 사이 15명까지 늘고 무증상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접촉자에 대한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당국도 당초 ‘개학 연기 권고는 없다’는 입장을 바꿔 감염 우려지역에 한해 개학 연기를 명령 또는 권고키로 하면서 3일 오전 현재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전국 336개교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격리기준(사례정의)을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특정 조건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할 경우 모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것이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폐쇄공간에서 확진 환자가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나타낸 경우 주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접촉자로 분류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가 접촉한 이들을 노출 시간과 위험도에 따라서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공간의 밀폐 여부와 접촉한 거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따라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왔으며,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되는 반면, 일상접촉자는 격리 없이 모니터링만 이뤄져왔다.

보건당국이 이러한 접촉자 분류 기준을 이날 개정해 모든 대상자를 기존 밀접접촉자에 준해 관리하기로 한 것은 일상접촉자 중 확진환자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6번째 환자(55)의 경우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뒤 서울ㆍ경기 일산 등을 활보했던 3번째 환자(54)와 식사까지 했지만 일상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 없이 지역사회 활동을 펼쳤고, 아내(54ㆍ10번째 환자)와 아들(25ㆍ11번째 환자)이 확진 되는 ‘3차 감염’을 야기했다.

보건당국은 새로운 접촉자 기준을 기존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재분류를 거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정은경 대책본부장은 “접촉자 관리방법을 좀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 가운데 일상접촉자로 구분했던 접촉자를 재분류해서 밀접에 가까운 분들은 자가격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또 접촉자 지정 시점을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시점 전 어느 시점까지 확대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례정의를 확대ㆍ개정한다는 의미로, 이는 이번 바이러스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타인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무증상, 경증 환자에게서도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증상 발생 이전 며칠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9일 보낸 조사지침에는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조사하라’고 돼 있다”며 “이는 권고일 뿐이어서 각 나라의 사례정의와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어린이집 종사자일 경우에도 보육 관련 부서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도 확대한다. 중국에서의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신종 코로나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도 의심할 만한 역학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해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를 통해 현장 보급일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족한 감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확진 환자가 15명이지만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병상 및 인력동원 계획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반과 질본 자원관리반이 같이 만들고 있다”라며 “병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인력 확보나 운영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저작권한국일보] 신종코로나 새 대응지침 주요 내용 / 김문중 기자/2020-02-03(한국일보)
[저작권한국일보] 신종코로나 새 대응지침 주요 내용 / 김문중 기자/2020-02-0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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