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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도 공무원 수준으로 모성보호” 서울시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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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도 공무원 수준으로 모성보호” 서울시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20.01.31 10:19
수정
2020.01.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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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운영직 직원들과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고마움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운영직 직원들과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고마움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희연 시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2016년 이후 4년 만에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단체협약에는 학교비정규직(이하 교육공무직)들의 모성보호 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먼저 공무원만 보장받던 유급 육아시간 제도를 시행한다. 자녀가 만 5세 이하면 1일 최대 2시간 돌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최대 2년).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됐다. 역시 공무원에는 적용됐지만 교육공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배우자동반 휴직(최대 5년), 개인 유학 휴직(최대 5년)과 특별휴가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 지난해 말 협상이 타결된 초등돌봄전담사의 유급 휴게시간 30분 보장도 이번 단체협상에 포함됐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신분에 따라 모성보호 보장 정도가 달랐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돌봄전담사, 조리사, 사서 등 서울시 교육공무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여성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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