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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 접촉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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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 접촉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불기소 처분

입력
2020.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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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택시 접촉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없음’ 처분과는 다르게 분류되지만,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된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국은 지난 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국이 지난 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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