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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탈세’ 혐의 MB 처남댁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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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탈세’ 혐의 MB 처남댁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1.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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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다스 계열사에서 발생한 6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아내인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데에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권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횡령금 중 36억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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