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건모 측,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로 맞고소 “거짓 미투 없어져야” [전문]

알림

김건모 측,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로 맞고소 “거짓 미투 없어져야” [전문]

입력
2019.12.13 09:01
0 0
김건모 측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를 무고로 고소한다. 아이스타미디어 제공
김건모 측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를 무고로 고소한다. 아이스타미디어 제공

가수 김건모 측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를 무고로 고소한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13일 공식입장을 배포하며 "이날 강남경찰서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 대해 김건모 측은 "A씨는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했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건모 측은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씨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6일 한 유튜브 채널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채널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대리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건모 측은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의혹 제기 이후인 7일 김건모는 인천에서 25주년 전국투어 공연을 개최했고, 앞으로도 김건모의 전국투어는 예정대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하 김건모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