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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탄 생수’로 짝사랑 여성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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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탄 생수’로 짝사랑 여성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형

입력
2019.1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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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생수병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수석부장 이재권)는 지난 1월 13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A(62ㆍ여)씨 차량에 주사바늘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탄 생수병 2개를 몰래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해당 생수병 물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홍씨는 평소 자신이 호감을 보였던 A씨가 다른 남성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지난해 10월 5일 제주시내 한 전통시장 기둥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쪽지도 붙였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량의 농약을 넣어 피해자에게 복통을 일으키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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