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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대사관 앞 집회에 '참수 퍼포먼스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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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대사관 앞 집회에 '참수 퍼포먼스 금지' 통보

입력
2019.12.12 14:08
수정
2019.1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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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참수 경연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참수 경연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참수하는 경연대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참수 퍼포먼스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 집회 자체는 보장하지만 과격한 행위는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진행될 국민주권연대의 집회 신고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ㆍ시위로 재산 및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군 작전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은 △과격 퍼포먼스(참수형, 교수형 등)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 △불을 지르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및 신고되지 않는 물품을 휴대 사용하는 행위 △미 대사관 방면 진출 시도, 불순물 투척,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국민주권연대는 청년당과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해리스 미국 대사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던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한 친북 성향의 단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집회는 보장하되, 제한된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제재 및 채증 등을 통한 사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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