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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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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입력
2019.12.09 11:18
수정
2019.12.09 19:3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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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난 10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보수단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출국이 금지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초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 개최 전 “문재인을 체포해야 한다” “검찰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등의 발언을 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연 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다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헌금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4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를 마친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및 관련자 휴대폰 분석을 마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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