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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논의 보류… “연내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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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논의 보류… “연내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

입력
2019.1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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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의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 중이다. 이한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의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 중이다. 이한호 기자

‘타다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통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올해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타다 등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한 달여의 ‘시한부’ 영업을 선고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은 불발된 셈이다. 다만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이른 시일 내 다음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업계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선 특별히 이견이 나오지 않았으나,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의견이 나와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빌리티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국토위에서 '타다'의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 중이다. 이한호 기자
국회 국토위에서 '타다'의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 중이다. 이한호 기자

박 의원의 법안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타다가 영업 근거로 삼고 있는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만 6시간 이상 운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차량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가능하다. 사실상 실시간 호출로 단기간 대여가 이뤄지는 현재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타다는 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이 법안은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해당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정부가 정해준 만큼의 면허 대수를 사들여야 하며,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면허 가격을 대당 6,000만원으로만 잡아도 현재 타다가 운행 중인 차량 1,40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4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데다, 운행 대수의 유연한 조절이 불가능해져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오히려 자금력을 앞세운 해외 모빌리티 업체의 공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2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올해 2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체들은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여야가 연내 통과에 합의한 만큼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달 2일 첫 재판을 시작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도 변수다. VCNC 측은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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