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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밀누설 윤석열 처벌’ 청원에 “판단은 경찰 수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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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밀누설 윤석열 처벌’ 청원에 “판단은 경찰 수사를 통해…”

입력
2019.10.26 15:31
수정
2019.10.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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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비밀누설죄 설명 중 “기자가 열람토록 방치한 행위도 누설에 해당” 

 ‘나경원 자녀 의혹’ 특검 청원에 “국회 결정 사안… 공정에 대한 국민 열망 절감”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청와대는 26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청와대는 “비밀기재 문서를 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누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한 매체가 검찰이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때 장학금을 준 인물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보도가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48만여명이 동의를 했다. 또 해당 내용은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하여 단독기사가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범죄이기에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며 “다시 말해,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거나, 또는 비밀기재 문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누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청원에서 제기된 TV조선 단독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경찰은 본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여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도 답변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이 커질 당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 원내대표 자녀들의 국적, 논문 제1저자 특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본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관련 내용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들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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