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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무더기 하향 조정… “재산세 최대 88만원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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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무더기 하향 조정… “재산세 최대 88만원 낮아져”

입력
2019.09.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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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무더기로 공시가격을 정정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가구당 최고 88만원의 재산세를 깎아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동안 공시가격을 매길 때나 하향 조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고무줄 공시가’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가구당 공시가격은 4월 말 30억1,56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평균 공시가격을 27억9,728만7,000원으로 7% 낮춰줬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ㆍ일조권이 약해진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었다.

이런 하향조정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도 가구당 1,0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478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가구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 결과를 이른바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갤러리아포레 단지 전체 230가구에 모두 적용,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위반한 임의 조치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쉽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갤러리아포레 뿐 아니라 의견 수렴 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전후 재산세가 수십만원씩 차이 나는 단지는 여럿이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도 21억5,200만원에서 19억1,644만4,000원으로 11% 낮춰지면서, 724만9,000원이었던 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637만3,000원으로 87만6,000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19억1,022만2,000원에서 17억9,288만9,000원으로 6% 떨어져 재산세를 43만6,000원씩 덜 냈다. 이 밖에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역시 공시가격 정정의 결과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4,000원씩 재산세가 절감됐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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