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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주름 개선” “피부질환 치료”는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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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주름 개선” “피부질환 치료”는 허위 광고

입력
2019.09.09 10:32
수정
2019.09.10 0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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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품 광고 등 943곳 적발… 식약처 허가 제품은 단 2종뿐

‘주름 개선’ ‘피부질환 치료ㆍ완화’ 등의 효능을 광고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되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대다수가 정부로부터 의학적 효과를 검증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지난달까지 LED마스크를 광고하는 온라인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94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제공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약처가 제공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LED마스크 제품을 광고하면서 ‘안면 리프팅’ ‘기미ㆍ여드름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광고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임상실험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위ㆍ과대광고가 적발된 제품은 모두 48종으로, LG전자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대기업 제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은 단 2종(제조사 홍이화ㆍ센바이텍)뿐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라고 밝히고 불법광고를 내건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ㆍ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LED마스크를 사용하면 피부미용에 도움이 된다거나,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는 등의 광고는 불법 광고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이 아닌 피부미용 효과 등을 검증하는 것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허위ㆍ과대광고가 적발된 제품명

연번 제품명
1 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
2 클렙튼티에스트더마LED마스크
3 셀리턴LED마스크
4 웰파인에스LED마스크
5 오페라미룩스LED마스크
6 엘리닉LED마스크
7 엘르LED마스크
8 SYM웰더마LED마스크
9 리버스디엘프LED마스크
10 벨라페이스LED마스크
11 테디코리아BA샤인LED마스크
12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13 교원웰스LED마스크
14 제이에이치리쥼LED마스크
15 서우전자케어셀LED마스크
16 루데아LED마스크
17 디클러비어스LED마스크
18 디쎄LED마스크
19 보림에코페이스LED마스크
20 리줌LED마스크
21 코스메카코스메티LED마스크
22 프렌디LED마스크
23 샤인LED마스크
24 큐비스트아이언맨테라피LED마스크
25 그린인월드블랙LED마스크
26 에코페이스LED마스크
27 미룩스LED마스크
28 이스트스킨비비플러스LED마스크
29 서정상사뷰티홈케어LED마스크
30 파나시더마샤인퓨어LED마스크
31 TD더마LED마스크
32 닥터아이헬스보이256LED마스크
33 엘리닉인텐시브LED마스크
34 SJ상사미스터고물상LED뷰티마스크
35 엘티디LED마스크
36 엘리니LED마스크
37 케이티에이치아시아BALED마스크
38 아이젤크리에이트브LED마스크
39 씨앤케이슈퍼샤이니LED마스크
40 우르비타LED마스크
41 킹덤KSKINLED마스크
42 아름다운연구소LED마스크
43 투카노어바노우르비타뷰티LED마스크
44 애니스컴퍼니LED마스크
45 푸르밀리줌스마트LED마스크
46 제시LED마스크
47 아우라오로라LED마스크
48 알리바바LED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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