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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규제” 마침내 법제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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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규제” 마침내 법제화 눈앞

입력
2019.08.22 16:22
수정
2019.08.22 1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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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빠르게 성장 중인 개인간(peer to peerㆍP2P) 대출 산업을 규제할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새로 제정되는 법은 P2P업체에 투자금 별도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담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P2P대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P2P 대출산업이 처음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영업 감독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유도해 왔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었다. 관련 법이 없는 탓에 신뢰도가 떨어졌고, 일부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ㆍ횡령하는 등 문제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P2P 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 6,000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6조2,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며 급성장 중이다.

제정안은 P2P업체의 등록 요건부터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P2P대출 영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된 P2P업체는 자기자본을 최소 5억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는 10억원 수준을 염두에 뒀으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문턱을 낮췄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P2P 영업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생김으로써 난립했던 업체들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시행되면 개별 업체는 △거래구조 △재무상태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차주로부터 받는 금리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내에서만 정할 수 있고, 투자자가 모이지도 않았는데 대출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업체가 파산해도 투자자의 대출채권은 보호되고, 업체의 횡령이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 보관된다. 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해 투자목적과 투자자의 재산상황, 상품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 별로 한도를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엔 P2P업체 검사ㆍ감독 권한이 부여되고,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새로 생긴다.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9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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