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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위기’ 파생결합 상품 분쟁조정 사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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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위기’ 파생결합 상품 분쟁조정 사전 조사 착수

입력
2019.08.20 16:52
수정
2019.08.20 19: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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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SㆍDLF 분쟁조정 대비]

동양 CP 사태땐 최대 70% 배상 “사모펀드라 같은 선상은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분쟁에 대비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되면 조사결과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 금융사들의 배상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DLSㆍDLF를 판매한 은행ㆍ증권사를 상대로 판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들에 대해 이달 중 현장검사를 나가는 것과 별개로 분조위에 대비한 사전 절차다. 이미 금감원에는 DLSㆍDLF를 둘러싼 민원이 29건 접수(16일 기준)돼 있는데, 손실이 가시화하는 다음달부터는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만기가 남아 있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터라 분조위 개최 일정은 개별 건마다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에서 결정될 금융사의 배상 비율은 불완전판매 여부가 관건이다. 통상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판단에는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투자 여건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 상품구조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만약 불완전판매로 결론 나면 투자자들이 실제 손해를 본 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분조위가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안 수용이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과거 불완전판매 사례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은 최대 70%까지 정해진 사례가 있지만 이번 DLSㆍDLF 사태의 경우 그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동양 CP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70%의 배상비율을 부과했다. 어음의 부실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도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무책임하게 판매한 잘못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DLS의 경우 금융지식이 있는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라는 특성이 있어 동양 CP와 같은 선상에 두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DLS 논란이 확산되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의 후보자로서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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