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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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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의무화

입력
2019.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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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공영ㆍ공공기관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나눔카’ 전용 주차 구역이 설치된다. 나눔카는 무인주차장에서 30분 단위로 차를 빌려 일정기간 사용한 후 반납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시울시는 10면 이상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를 대여ㆍ반납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해당 주차장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개별 주차장과 협약을 맺어 주차 구역을 확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서울 곳곳에 배치된 공유 차량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내 차 없이도 나눔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후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시는 전체 공영주차장 136곳 중 54곳에 207면 운영하던 나눔카 주차구역을 85곳 353면으로 늘렸다.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으로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 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 주차장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ㆍ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이 용이한 노상 주차장 등에 나눔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최근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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