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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의혹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검찰 “행정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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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의혹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검찰 “행정착오”

입력
2019.08.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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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행정 착오라며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수사 기록은 모두 제출됐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검찰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 직접 또는 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ㆍ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 6월 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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