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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에 화난 관중들, 주최측 상대 첫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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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에 화난 관중들, 주최측 상대 첫 민사 소송

입력
2019.07.30 11:47
수정
2019.07.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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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벤투스 구단 등 경찰에 고발도 

[저작권 한국일보]유밴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의 친선전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유밴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의 친선전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이탈리아 세리아A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의 이른바 ‘노쇼’ 논란과 관련해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선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29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친선전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만들어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운영자를 통해 의뢰를 받아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의 손배 소송 소장을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과 티켓값 등 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 변호사는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

김 변호사는 “카페에서 의뢰를 받아 소송을 맡게 됐다”라며 “이번 주 금요일에 2차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추가 소장 제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호날두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는 주최 측 홍보 내용과 다르게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다.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예정됐던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다른 관중들도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는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중 6만여명이 몰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값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벤투스는 친선전을 통해 300만유로(약 39억5,000만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 일부분을 공개하며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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