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HI★까톡] “달게 벌 받겠다”던 정준영·최종훈, 첫 공판에서 보인 아이러니

알림

[HI★까톡] “달게 벌 받겠다”던 정준영·최종훈, 첫 공판에서 보인 아이러니

입력
2019.07.16 16:44
0 0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제공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제공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첫 공판에서의 행보로도 진정성을 의심 받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며 직접적인 심경도 밝혔다.

상반기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뒤흔든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게이트의 충격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전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및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것 만으로는 죗값을 치를 수 없다.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에 일찍부터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모이는 등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처벌을 주목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언급된 범죄가 일어난 2015년과 2016년에는 서로의 흠을 나누고 가려줄 만큼 절친했던 정준영, 최종훈, 김모 씨, 권모 씨, 허모 씨는 이날 남이자 피고인으로 만났다. 김모 씨를 제외한 네 사람은 정장을 입었고, 다섯 명이 한 줄로 등장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과 같은 상황 속에서 1시간 가량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중 최종훈 측 변호인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정준영 등과의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정준영 측 진술대로)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다. 같은 해 1월 강원도에서 일어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훈 측은 "입맞춤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10회, 4회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016년 3월 집단 성폭행 혐의에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신 재판부에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카톡 내용과 진술 증거인데, 처음 카톡을 복원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 3월 단톡방의 존재와 내용이 알려진 뒤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준영은 "저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다.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전했고, 최종훈 역시 "저의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 크게 죄를 뉘우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종훈은 자신의 기억조차 명확하지 않고, 정준영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준영과 최종훈 본인은 각각 "(김모 씨와) 같은 입장",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간접적인 사과만 했다.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할 때 다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한 게 연상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은퇴 및 자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준영과 최종훈이 한때 연예인이었던 만큼, 이들의 처벌 만큼이나 진정성을 향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공판에서 피해자 5명, 참고인 2명, 피고인 5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10분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