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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 취식 체포되다 경찰관 폭행한 40대 무죄 “적법 공무집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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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 취식 체포되다 경찰관 폭행한 40대 무죄 “적법 공무집행 아냐”

입력
2019.07.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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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전취식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고승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충북 청주 한 치킨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 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주인 요구도 무시했다. A씨는 주인의 도움을 요청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값 계산과 귀가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듣지 않았다.

경찰은 신분증을 맡기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귀가하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A씨가 자신의 가방을 주며 뒤져가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꿈쩍 하지 않자 A씨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팔에 경찰관 B씨가 얼굴을 맞아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법원이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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