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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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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19.07.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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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유족회가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4ㆍ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4ㆍ3유족회가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4ㆍ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1년 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4ㆍ3희생자 유족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4ㆍ3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이 추진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2일 제주도와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년 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은 4ㆍ3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4ㆍ3유족회와 법학자 등의 의견을 모아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ㆍ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명예회복, 4ㆍ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 4ㆍ3현안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쟁점은 배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다. 4ㆍ3희생자 배상액 규모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의 보상금과 일반 국가배상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1만4,500여명의 희생자 수로 곱하면 총액 규모는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군사재판 무효화인 경우 지난 1월 70년만에 이뤄진 4ㆍ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에 담을 근거가 마련됐다. 2,500여명에 이르는 4ㆍ3수형인 전부에 대해 개별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생존수형인 대부분이 90살 이상의 고령인 점과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감안할 때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ㆍ야 정치권 대표들은 4ㆍ3추념식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4ㆍ3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배상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처럼 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4ㆍ3유족회와 4ㆍ3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회의를 개최해 가칭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행동에는 4ㆍ3단체를 포함해 개정안 처리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중 제주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후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둬 범국민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또 4ㆍ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만인 국회 긴급 청원과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책토론회,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4ㆍ3희생자 유족들은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28일 직접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유족들은 국회를 향해 “고령의 4ㆍ3생존희생자와 유족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ㆍ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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