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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원…청년통장 마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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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원…청년통장 마감연장

입력
2019.06.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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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2019-04-16(한국일보)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2019-04-16(한국일보)

경기도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접수 마감일을 24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통장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원을 돌려주는 도 청년정책 중 하나다.

21일 도에 따르면 청년통장 마감일인 이날 오후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돼 청년통장 마감일을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통장은 온라인으로 만 접수하는데다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서버가 다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 대상자는 2,000명이지만 신청자는 당초 마감 하루 전인 20일 오후 6시까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통장 대상 선발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 도민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준위소득 10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6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난달 5월 한 달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5만1,000원 이하로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8월 5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도 관계자는 “마감시간이 임박해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다”며 “신청읠 희망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위해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통장은 2016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지난달 449명이 3년 만기를 채워 다음달 중 각 1,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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