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객 윤석열, 적폐수사ㆍ검찰개혁 '쌍칼' 쥐다

알림

검객 윤석열, 적폐수사ㆍ검찰개혁 '쌍칼' 쥐다

입력
2019.06.17 17:31
수정
2019.06.17 23:52
1면
0 0

文대통령, 검찰총장 파격 지명… 尹 “무거운 책임, 지켜봐 달라”

문무일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 38년 만에 지검장급이 총장 ‘직행’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한호 기자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한호 기자

문무일(58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 수장을 맡을 제43대 검찰총장에 윤석열(59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후배인 데다가 고검장급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수에 임명된 매우 드문 사례라서 검찰 고위급의 줄사퇴 등 대대적 조직쇄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 명의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를 경험한 검찰 내 최고 ‘특별수사통’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중반기 이후에도 적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후보자는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외압 굽히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에 올린 봉욱(54ㆍ19기)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56ㆍ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ㆍ20기) 수원고검장 등 최종 후보군 중에서 연수원 기수 상으로 가장 후배이다. 또 고검장급이 아닌 지검장급이 바로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은 제18대 총장인 정치근 전 총장(1981년ㆍ당시 부산지검장) 이후 38년만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의 안정을 통한 점진적 개선보다는 충격요법을 통한 검찰 조직의 강력한 쇄신에 방점을 두고 윤 후보자를 파격 발탁했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자가 신임 총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기존 검찰 간부들이 대거 용퇴한다면 검찰에 인적 쇄신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검찰과 충분한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선배 기수들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자는 검찰 물갈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차차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윤 후보자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7년 문무일 총장을 낙점할 때도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총장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등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자 검찰개혁을 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후보자로 윤 지검장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검찰의 상징적 존재로 부상했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한직에서 돌던 윤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자 총장 1순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때문에 기수 등을 감안하면 파격 인사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인사라는 반응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가 그 동안 보여줬던 부정부패나 비리 척결에 대한 확고한 수사 의지가 반영되어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나 경제계 일각에서 ‘적폐수사 피로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정치인 비리나 기업 부패 관련 수사의 강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인사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헌법적 일이고 헌법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며 적폐청산 수사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