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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퇴근 후 주점서 알바한 여경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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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퇴근 후 주점서 알바한 여경 정직 3개월

입력
2019.06.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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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 감찰에 착수했다. A 순경은 감찰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과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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