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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공소기각 아닌 무죄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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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공소기각 아닌 무죄판결 내려야”

입력
2019.06.12 17:47
수정
2019.06.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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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하태민 기자
지난 4월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하태민 기자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가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과 관련 ‘공소기각’이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2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설명회를 열고 1948년 사건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한 판결집행명령서, 신문기사, 인터뷰 자료 등을 발굴해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철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9차례 열린 군법 회의와 이를 기록한 신문기록, 미국 국방부 문서, 사형인수를 기록한 미군 자료, 판결 명령서인 명령 3호와 명령 5호 존재, 외신기자의 보도사진과 사진 설명의 일치 여부, 외신기자의 회고록 등 기록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미군 자료는 군법회의 횟수와 1,700명의 군법회의 회부, 사형 등의 기록을 남겼으며 민간인을 재판하는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등 군사재판이 실제 존재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며 “민간인을 군법회의 회부 때 기소장을 반드시 가족에게 송부해줘야 하는데 누구도 받은 적이 없고 유족들은 군사재판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고 지금껏 알 수 없어서 항변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제주4ㆍ3 재심에서는 ‘재판을 이끌어 갈 당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나와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여순사건 재판은 공개된 자료를 적극 반영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통해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의 체포구금에 불법성이 있었고 군법회의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당시 순천 시민이었던 장씨 등은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처형됐고 장씨 유족 등은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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